== 경남도의회는 8일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이 도민의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대표 발의한 ‘도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임위 심사서 통과돼 오는 15일 본회의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의 범위가 다양화 및 복잡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도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전망이며 올 상반기 설치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이 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역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에 둘 수 있는 근거법령(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이 마련돼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개 시·도(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에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대구를 제외한 10개 시·도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남도에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있지 않고 있어 경남도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익구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백태현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 도민의 고충민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며 “고충민원이 중립적인 관점서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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