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제1차(제286회) 본회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 의결
== 부산시 해운대구의회는 11일 임시회 제1차(제286회) 본회의를 열고 원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영숙 의원은 “상업적 운영이 주가 된 시설이 공익 시설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원 의원은 “‘더베이101’이 본래 해양레저기지로 허가를 받아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고급 레스토랑과 주류 판매점, 상업용 임대시설 등이 운영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매년 약 7,000만원의 토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 것은 특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체적으로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감면 여부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운대구청에 대해 “‘더베이101’의 사례와 같이 제도의 미비로 인한 세금 감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부산시 및 관련 단체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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