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
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통과
== 부산시의회는 전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산시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재계약 △청문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법령 등 근거 조문 추가 등이다.
박희용 의원은 “부산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했다”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민간위탁기본조례’ 가 지난해 9월 25일 전부개정돼 올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절차다”며 “2024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민간위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기관 재계약에 대한 선정방식)에 대한 반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 복지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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