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발의
비공모형 사유 및 공시의무 준수
== 부산시의회는 전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으며 오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 및 근거 등의 자료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시민 누구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변동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자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가능토록 해 공모 절차의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서면질문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부산시의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보조사업의 ‘건수 비율’은 공모형 18%와 비공모형이 82%를 차지했고 ‘편성 금액 비율’은 공모형 4%고 비공모형이 96%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원칙이 공모형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절차의 예외 사항 가운데 제4호의 건수가 예외 사항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소관부서의 판단여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타당한 지정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판단 근거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결정에 특혜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지정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관부서의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 자료 구비로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에 따라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비공모형 결정에 대한 판단 사유를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어 행정적 업무 처리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법제21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며 “부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에서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방보조금 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우리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공개가 있어야 하는데,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이 없어서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변동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고 현황이 없는 경우에도 현황 없음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공모절차의 예외 사유 및 근거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토록 의무를 부여했지만, 소관부서의 자료 작성 업무 가중 등 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 부산시가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해 보다 청렴한 재정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모두가 이번 개정 사항 준수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시의회도 보다 철저한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마련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niniz/large/008.gif)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운대구의회,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 촉구 (0) | 2025.02.12 |
---|---|
부산시의회, “간호직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0) | 2025.02.12 |
기장군, 정월대보름 일광 이천항서 전통 풍어제 개최 (0) | 2025.02.12 |
울산시, ‘트램시대를 연다’...사업비 3천814억원 투입 (2) | 2025.02.12 |
부산항만공사, 관료출신 제8대 송상근 사장 취임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