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보 전송제도 구축
== 울산시 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운반 및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폐기물 배출사업자와 운반 및 처리업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내역을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체계로는 폐기물 처리 과정서 운반자와 처리자가 공모해 인계·인수 내역을 허위 입력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매립할 경우 불법행위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전송제도가 정착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와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올바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울주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체 210개소에 오는 4월 1일 이전 시스템 완비를 당부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410개소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스템 완비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토록 안내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울주군 홈페이지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완비한 폐기물업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라 폐기물 불법행위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등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피해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2/large/016.png)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시의회, 사회복지설 민간위탁 명확화ㆍ투명성 강화 마련 (0) | 2025.02.13 |
---|---|
부산시의회, “공모절차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개선하라” (0) | 2025.02.13 |
해운대구의회, ‘더베이101’ 세금 감면 특혜 중단 촉구 (0) | 2025.02.12 |
부산시의회, “간호직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0) | 2025.02.12 |
기장군, 정월대보름 일광 이천항서 전통 풍어제 개최 (0) |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