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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 발의비공모형 사유 및 공시의무 준수 == 부산시의회는 전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됐으며 오는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가 공모 절차를 통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비공모 사유 및 근거 등의 자료를 작성토록 함으로써 비공모형 지방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시민 누구나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재산의 변동 없는 경우에도 보고 현황 없음을 공시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