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발표
== 정승윤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정승윤 예비후보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과 관할권 없는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위법이다”며 “구속 기간이 도과된 상태의 검찰 기소도 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중앙지법 형사재판서 언급한 구속취소 결정이 열흘 지난 엊그제, 서울로 올라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피켓을 들고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던 대통령이 결국, 국민 앞으로 돌아 온다”며 국민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면서 “거대 야당의 ‘내란조작’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광란재판’, ‘가족회사’ 선관위의 ‘철면피’는 국민 앞에 벗겨져 정의(正義)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천군, ‘수려한 트레킹 투어’ 운영 (0) | 2025.03.11 |
---|---|
울주군, 농지 불법성토 집중단속 ‘19건 적발’ 형사고발 (0) | 2025.03.08 |
울산시의원, 울주 회야댐 하류 악취 및 오염현장 점검 (0) | 2025.03.07 |
정승윤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중도보수 예비후보, “부산교육의 미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다” (2) | 2025.03.07 |
합천군, 인구 4만 붕괴 위기 속 종합대책 강구 추진 (2) |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