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최근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농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시과(3인1조 3개반, 드론 2기)과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다.
울주군은 불법행위자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불법 규모와 주변 피해상황, 공익 침해 정도에 따라 단계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 밖에, 불법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 안내 홍보 책자와 개발행위 안내 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불법성토를 근절하고 올바른 농지 성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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