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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땅꺼짐 특정감사발표...11억5,900만원 감액조치

푸바오네사람들 2025. 4. 23. 12:0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행정상 10건과 신분상 33건 조치

 

감사 지적 사항.(제공=부산시)

 

 

== 부산시는 22일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시행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준공 지연으로 공사 구간 일대 교통 체증 장기화 및 잦은 땅꺼짐 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과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부산시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12일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실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10건(시정2, 주의4, 통보4)의 행정상 조치와 33건(훈계11, 주의22)의 신분상 조치, 11억5,900만원의 설계변경(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을 조치토록 부산교통공사에 통보했다.

 

감사내용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8시 50분경 2공구 시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집중호우(379㎜)와 함께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확인했다.

 

부산시는 땅꺼짐 사고 발생 즉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했으며 올해 2월 18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2공구) 주변 땅꺼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감사지적 사항.(제공=부산시)

 

 

이번 특정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수급인이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새벽로 본선 구간 굴착 작업을 진행토록 해 굴착 중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정상적인 굴착 작업이 어렵게 됐음을 확인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지시만 하고 그 대책이 수립·이행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했다.

 

특히,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소홀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세부 안전관리계획 이행 소홀(엄지말뚝 미설치 및 목재 토류판 고정 미흡) △1공구 경계 지점 확폭구간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소홀 △배수로 접합부 마감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해 통수단면이 축소되고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했다.

 

부산시는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요구하고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 수행 부적정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부적정 △설계·시공 방법 개선 △수정공정표에 따라 공정관리 철저 등을 지적하고 관련자에게 '훈계·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차량기지 무근콘크리트 및 방수 물량 중복 산출과 아스팔트 시트방수, 벽체 칸막이 시공 및 마감 방법 개선 등 설계변경 조치를 요청했다.

 

터널부대 공사 중 전기·기계 분야 예정가격 작성 시 1식 단가(총계방식) 설계를 지양하고 1식 단가 중 변경사항을 설계변경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급한 기성금의 경우 전체 토목공사서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진도율이 누계공정 대비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면 부진 사유 분석과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서 발표한 땅꺼짐 사고 원인이 집중호우 등 외부요인 이외에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의 품질·안전·시공관리에 일부 과실 및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지도·감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