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20일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문금주 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해안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을 제22대 국회 여·야 공동대표가 발의해 법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화학·조선·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다.
이곳은 갯벌과 해안 등 천혜의 자연자원, 이순신 장군의 승전 등 문화·역사 유산 자원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과밀경제의 한계로 인해 성장률 저하와 저출생,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돼 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2005년 경남이 주도한 ‘남해안발전 기본구상’은 남해안권 발전에 특화된 법률 제정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07년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으로 지역적 범위가 확대됐다.
2010년에는 내륙권까지 포함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예산과 행정력 분산으로 남해안 발전의 취지가 희석돼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해안과 섬 등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이 제한적이며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서 분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야가 합심해 유사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발의된 ‘남해안권특별법안’은 남해안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광역단위의 기반시설 설치 △추진기구 설치 △투자기업 지원 △특별회계 설치 등 총 76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남해안 개발을 위한 전담 국가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예산으로 안정적 사업을 추진해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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