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등 설명’
== 부산항만공사(BPA)는 전날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 2층 안전교육장서 배후단지 입주업체 안전관리 감독자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BPA가 (사)부산항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함께 주관했다.
이날, 입주업체의 안전 관리감독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물류창고 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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