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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한우·육우 FTA 피해보전직불제 추진

푸바오네사람들 2024. 7. 12. 07:50

한우육우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 설명모습=합천군.

 

 

== 경남 합천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와 육우농가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십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

 

신청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 이전(‘2015. 1. 1.)부터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등록·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급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