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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대정부 건의안 통과

푸바오네사람들 2024. 7. 19. 08:26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차원의 녹조대응전담기관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1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의 개정과 국가 녹조대응전담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먹는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녹조 문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공동 현안이다.

 

지난 2022년도에는 낙동강 하류 창녕 남지와 물금·매리 지점서 조류경보 최악의 상황인 ‘조류대발생’ 경보 발령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또, 조류경보 발령일도 2013년 조류경보제 시행 이후 최장기간인 196일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녹조가 낙동강 본류를 뒤덮었다.

 

이에, 조 의원은 “경남도민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유역에는 녹조 발생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계속 악화되고 있는 추세로 식수원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은 발생경로가 다양해 관리기관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며, 조류독소 문제도 유사한 상황으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며 “이러한 사정에도 녹조 관리에 일차 책임이 있는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부처별 산발적·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언제 녹조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낙동강 수계는 타 수계에 비해 하천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 녹조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이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돼 있는 안전한 물 사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 녹조대응전담기관’이 설립되면 보 개방·운영에 따른 수질·유해남조류 변화 모니터링과 녹조 저감기술 개발, 통합 현장대응, 고효율 처리공법 도입, 비점오염원 관리기법 개발 등을 통해 실제 현장서 적용 가능한 녹조 제거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