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사하을, 6선)은 19일 매년 반복되는 장마철 해안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는 내용에 대해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을 일부 개정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수위조절을 위해 낙동강과 영산강 등 5대 강의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방류로 인해 5대 강 상류지역 생활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면서 항구수역이 쓰레기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누적된 쓰레기는 항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한 상황이나, 단기간에 쌓인 대규모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가용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내륙지역서 떠밀려온 쓰레기 처리를 해안가 지역 지자체가 부담해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예산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시ㆍ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경태 의원은 “대규모 해양쓰레기는 주변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장마로 인해 벌써 하류에 유입된 해양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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