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조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
== 부산시의회는 23일 재난에 대한 조사와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사고조사위원회의구성및운영조례‘가 제정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이 발의해 지난 18일 제323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 사고조사 근거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 수립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근거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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