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 부산시의회는 24일 인구 부양책의 하나로 윤태한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이 제323회 임시회서 일부 개정 발의한 ‘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가 통과돼 공포ㆍ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을 초(超)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동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 6월 28일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에 따르면 8개 특별시․광역시 중 부산시가 유일하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해 소멸위험지수값은 0.490이다.
인구소멸지수는 지역의 2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인구(가임 여성)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이고 1.0〜1.5이면 보통, 0.5〜1.0이면 주의, 0.2〜0.5면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는 곧 부산의 고령화지수가 높고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의 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제315회 임시회에서는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이었던 3자녀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다.
그 동안 윤태한 의원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및 다자녀 가정 비율의 가파른 감소에 비해 현행 공공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은 출산율 반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양육부담을 경감시킬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양육부담이 큰 자녀가 많은 가정에 대한 부산시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 2023년 게재한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등 다양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양육부담 해소를 위하고 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자녀수와 연동한 점증적 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4자녀 이상의 초(超)다자녀가정 중에서 3세부터 7세 사이의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초(超)다자녀 수당을 지원한다면 연간 1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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