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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의결 중단 국회서 기자회견

푸바오네사람들 2024. 7. 25. 08:32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는 2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위헌성을 알리고 국회는 법안의결 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선진변호사협회

 

 

== “재정편성 및 집행은 국회권한이 아니다.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단하라”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생위기극복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이재명 의원 대표 외 170명 공동발의한 ‘25만원 지급법’의 위헌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의결 절차  중지를 촉구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 폭거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를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토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태우 대표는 이 법안이 헌법의 근본적인 원리인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은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모두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놓은 집행적 법률로써 재정편성 및 집행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사실상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 “민생의 어려움은 개별 국민들의 직업과 소득, 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25만원 내지 35만원씩 지급하는것은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대표는 “이 법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함으로써 사적자치권과 ‘자손의 행복을 확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의 집행은 불가역적인 행보가 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국가에 끼치게 될 것이다. 국민적 합의 형성과 타협을 위한 숙려 시간이 절실하다”며 “우리 헌법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수당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 행복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