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중단 등’
‘연명의료결정법’
== 경남 김해시는 올해 6월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18,000명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작성 의미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건전한 생명윤리를 정립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는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총 4개 기관 및 1개 의료기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해시보건소와 서부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ㆍ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홍보 및 등록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18,037명이 등 록해 경남지역 등록자 수 14만2,557명 중 김해시가 13%를 차지했다.
매년 등록자수가 2022년 3,434명과 2023년 4,950명, 2024년 상반기 2,530명이 등록해 연말까지 등록자수가 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웰다잉 시대에 발맞춰 등록자는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및 등록은 김해시보건소와 김해시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북부동 소재 현담한의원 총 5개소에서 가능하며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곳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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