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
== 경남 양산시는 29일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에 7억원 융자시행을 완료했고 하반기 5억원을 진행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한도는 1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사항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과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용도다.
하반기 융자 신청은 오는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대상자를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거쳐 9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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