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위험요인 파악 등’
== 울산항만공사(UPA)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항서 운송업과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지원희망 중소기업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ㆍ유해요소 발굴ㆍ개선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서 확인할 수 있다.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와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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