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경남도의회, 맹견 사육여부 판정 기준 마련...물림 예방 등

푸바오네사람들 2024. 8. 13. 22:15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경남도의회 전경.(제공=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전날 류경완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아직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도화되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 정상 운영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가의 방식과 업무의 위탁, 평가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제417회 임시회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류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실시됐으나 행정 지연 등 문제로 견주들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경남의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