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경남도의회는 16일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우기수의원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웅 국회의원은 지난달 16일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기수 도의원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본 건의안은 제417회 임시회서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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