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 발의’
== 경남도의회는 21일 조인제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는 농업인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해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업재해임에도 보험료를 할증하고 보험사의 높은 손해율과 국가 재정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는 등 농업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일조량 부족과 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대한 보장 및 보상 현실화 △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할증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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