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발의
== 경남도의회는 21일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위원장이 경상남도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은 제조와 의료, 미용,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산업별 특성에 맞춘 활용 및 육성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작년 9월 국가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산업 및 관련 분야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인공지능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남에서도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사업(24년~26년)”과 “경남 제조 디지털 혁신 밸리 조성 사업(26년~30년)”을 필두로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허동원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산업의 현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인공지능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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