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지원조례’ 개정 발의
== 경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전현숙의원이 신장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종래의 개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신장장애인혈액및복막투석비등지원조례’를 ‘신장장애인지원조례’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2011년 ‘신장장애인혈액투석비지원조례’로 시작돼 작년까지 총 5번에 걸쳐 개정돼 왔지만, 그 내용들이 주로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핼액투석비 등의 개별적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개별적 의료비 지원은 물론 신장장애인 조기 발견과 돌봄 지원, 교통비 지원, 인식 개선사업,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은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 이번 조례 개정안 마련 위해 토론회를 가졌으며 8월에도 조례 성안을 위해 신장장애인들과 간단회를 가지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경남에는 약 7,000여명의 신장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신장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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