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조례’ 일부 개정 발의
== 울산시의회는 29일 천미경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무단방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을위한조례’를 일부개정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주차 하거나 무단방치해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견인 및 보관 등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천735건, 2022년 2천386건, 2023년 2천389건으로 4년만에 약 3배 증가했고 총 7천407건의 교통사고 중 사망자 수는 79명이며 부상자 수는 8천192명으로 나타났다.
‘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그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무단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ㆍ정차 PM에 대해 지자체가 견인ㆍ보관 및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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