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저감지원조례’ 발의
== 부산시의회는 29일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제323회 임시회서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미세플라스틱저감지원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 문화 확산 등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또한 급증하고 있어 부산시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했다.
내용은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자체 저감계획 수립과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저감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일상서 자연과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이끌 수 있는 선제적 조례로 평가된다.
특히,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개최도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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