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판결로 법적 공백 최소화’
== 최근, ‘36주 낙태영상’이 조작 아닌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는 2일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의원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료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설 것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입법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재량 범위 내서 개선 입법을 이행토록 판시했다.
입법재량 범위는 인공임신중절의 결정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로써 기준과 규정을 마련토록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개선 입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낙태의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개선 입법안이 제21대 국회에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사회적 합의와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지난 2024년 5월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전부 폐기된 상태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3만2,063건에 달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추정 건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인공임신중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온라인 상에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불법 의료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내에는 허용되지 않는 불법 약물의 유통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안은 오는 9일 열릴 제41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서 다뤄질 계획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각 정당 및 관계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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