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근거 강화’
== 부산시의회는 2일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조례를 각각 분리해 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성현달 부산시의회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서 ‘선박관리산업및연관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 선박관리산업과 항만연관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계획수립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 등 각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분리에 대해 설명했다.
분리된 ‘선박관리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는 선박관리산업 관련 정의와 정비, 기존 기본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선박관리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항만연관산업육성및지원조례’의 주 내용은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사업추진, 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분리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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