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 발의
== 울산시의회는 6일 권태호 의원이 태풍과 홍수,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중부 지역에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물 폭탄’이 쏟아졌고 울산에서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며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사고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침수 방지시설’로 정의하고 울산시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군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권 의원은 “울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험요인 제1순위를 ‘풍수해’로 꼽을 만큼 침수 사고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하공간과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의 실태 파악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보편화돼 풍수해에 대비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침수우려가 높은 13곳의 지하차도 중 삼산과 삼호, 화봉, 동천, 상방 등 9곳의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 시설을 설치했다. 올해 연말까지 번영교 강북․강남과 학성교 강북․강남 등 4곳의 지하차도에도 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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