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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상수원ㆍGBㆍ아시아드CC 관련 시정질문

푸바오네사람들 2024. 9. 7. 15:58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부산시의회 전경=부산시의회

 

 

 

 

== 부산시의회는 6일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아시아드CC에 대해 시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질문 요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이 박탈당하고 지역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시에서 추진 중인 ‘아시아드CC’ 민영화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1991년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가 11Km에서 7Km로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60년이 넘도록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부산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완화 및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내년 3월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해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에 대해 200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주택 수 20호와 호수밀도 20호’서 ‘주택 수 10호와 호수밀도 10호,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 호수밀도 5호’까지 완화됐다”면서, 지형과 인구 분포 특성상 호수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경우 그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비정형 취락지구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부산시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드CC 민간 매각과 관련해 공개입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공유재산법과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 아시아드CC 주주협약과 상충해 사실상 당장 매각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이제 막 흑자로 전환돼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성급하게 매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출자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형 골프장 확대 정책에 발맞춰 현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드CC를 대중제로 전환해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