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3

합천군, 안전운행 및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경남 합천군은 전날 위수탁기관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와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서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운행 및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이날, 교육은 교통약자 인식개선과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상 준수사항, 안전운전요령,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승·하차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사고 유형을 교육해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줄 수 있도록 강조했다.

뉴스룸 2024.07.13

경남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차량 전달식

== 경남 합천군은 2일 군청 광장서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택시 3대를 위탁운영기관인 (사)경남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중증보행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차량은 연중 24시간 운행하며, 버스요금(관내 2,000원, 관외 시외버스 1.5배)과 연동해 콜센터 사전예약으로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 경북 고령군, 성주군까지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횟수는 2023년 기준 1만회를 돌파해 교통약자들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다.     휠체어 택시는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거동 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스룸 2024.07.02

부산 기장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지원

안전한 시설물 환경 조성    == 부산시 기장군은 오는 7월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부산시 최초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는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신축 및 개축 시설물과 도시공원, 교통시설 등을 포함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률 등에 따라 일부 시설물 또는 지역은 해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인증 권장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

뉴스룸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