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 == 경남 양산시는 29일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연간 12억원으로 상반기에 7억원 융자시행을 완료했고 하반기 5억원을 진행한다.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한도는 1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 사항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과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용도다. 하반기 융자 신청은 오는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