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2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기장군의회 기자회견

기초자치단체 권한 위임 축소 부당    == 부산시 기장군의회가 ‘부산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장군의회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서 ‘부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장군의회 의원과 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일부 기피 시설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명목으로 기초자치단체(구·군)의 권한 위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하면 지난 2021년부터 주민들이 온 힘을 다해 막아왔던 장안읍 명례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기장군..

뉴스룸 2024.11.19

기장군수, “도시계획조례 개정 즉각 중지하라”...1인 시위

== 부산시 기장군은 15일 정종복 군수가 부산시청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결사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돼 있던 묘지공원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회수하는 내용이다. 기장군은 이번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 대한 정책결정 시 그 권한이 부산시에 귀속하게 되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기피시설 결정에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 행정편의를 위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배제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뉴스룸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