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

울산시의회, ‘개 물림’ 체계적 관리 필요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발의     == 울산시의회는 28일 문석주 의원이 반려견 수가 증가하고 개 물림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 차원서 ‘동물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동물보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맞춰 맹견 관리 강화 등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반려견은 약 302만 마리로 21년 대비 9.4%가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은 많아지고 있고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기 등의 사회적 문제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또한, 소방청 자료에서 119구급대의 개 물린 환자 이송은 2019년 2천154건에서 2022년 2천216건으로 늘어났다며, “개 물림..

뉴스룸 2024.08.28

경남도의회, 맹견 사육여부 판정 기준 마련...물림 예방 등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기질평가위원회 운영’    == 경남도의회는 전날 류경완 농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4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맹견(사고견 포함) 사육허가제가 법제화 됐다. 이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은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의 맹견 견주 역시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는 아직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와 이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해 제도화되지..

뉴스룸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