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결제시 최대 12% 환급 혜택’ == 시민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 받는다.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관내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환급(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7% 환급(캐시백)에 추가 5% 환급(캐시백)을 더해 최대 12%의 환급(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추가 환급(캐시백) 한도는 전통시장의 경우 2만5,000원까지며 착한가격업소는 제한 없다. 행사기간은 전통시장의 경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착한가격업소는 올 연말까지 운영돼 각각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애(愛) 울산페이 환급(페이백)’은 울산시가 시민들의 생활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