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 부산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받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과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지정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이다. 시는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7개사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