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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1

고리원자력본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 실시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9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임랑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 대상으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장경찰서와 18해안기동대대와 협력해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km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고 드론 비행 안내와 각종 안내판, 홍보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 드론 출현 횟수를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

뉴스룸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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