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2

해운대구,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매도대상 아니다’...항소심서 승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불가 처분 적법’     == 부산시 해운대구는 20일 우동 주상복합건물 건축 허가 처분과 관련한 토지개발 사업자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6일 “사업자가 매입하겠다는 토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돼 온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해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 A 씨는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기 위해 2020년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서 사업지 내 도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도로 관리청인 해운대구에게 표시했다. 구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안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뉴스룸 2024.08.20

경남 김해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 추진 ‘박차’

승인 취소 행정소송 ‘기각’ 판결    == 경남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가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이모 외 620명)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반대 비대위원회 원고 측은 입지 선정 절차 미이행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3년 1월 경남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룸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