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2

경남도의회, 환경 피해조사ㆍ구제ㆍ조정 일원화 근거 마련

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개정조례..

뉴스룸 2025.01.11

울산시의회, 민간산업폐기물업체 침출수 유출 현장 확인

== 울산시의회는 23일 김종훈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회)이 남구 용잠동 일대 침출수 유출 피해가 의심되는 민원 현장을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울산시 관계자와 함께 지난해 3월 침출수 유출민원이 발생했던 장생포 해역과 A사를 찾아 그간의 경과 및 후속 조치와 현 상황 등을 확인했다. A사는 침출수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공장 내부로 흘러들어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추정수는 현재까지도 이 회사와 인근 장생포 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원인자로 특정된 인근 산업폐기물업체 B사에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업체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종훈 의원은 “민원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추정수는 계속 유출돼 피해업체 근로자들의 건강을..

뉴스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