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및환경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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