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
== 경남도의회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권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조명에의한 빛공해방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요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2021년 1,260건 △2022년 1,140건 △2023년 1,181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2,286건(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면 방해 851건(23.8%)과 생활 불편 303건(8.5%), 눈부심 141건(3.9%)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공간‧광고‧장식 조명 등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빛방사허용기준 강화 등이다.
권요찬 의원은 “빛공해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발생한 새로운 환경문제 중 하나다”며 “무분별한 인공조명 사용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 및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점차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조례 전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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