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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받는다...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 승소

푸바오네사람들 2025. 1. 18. 13:15

부산고등법원 전경.(제공=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 캡쳐)

 

 

 

== 모든 국민은 평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투표권 행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이에,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별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이제부터 정당한 투표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한 지역별 원심판결이 각각 달라 법원 판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

 

16일, 부산고등법원이 피고는 원고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원고들에게 가족 또는 원고들이 지명하는 2인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투표보조원이 원고들을 위한 적절한 조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대메뉴얼 및 장애 감수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라는 것은 기각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통령 선거서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해당 투표소 선거사무 직원에게 투표 보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차별받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2022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청구취지를 받아 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해당 재판부는 발달장애 범위가 매우 넓어 판단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를 허용하는 것은 비밀투표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광법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판단과는 달리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발달장애인도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포함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투표보조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되며, 비밀 선거원칙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선거과정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