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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불합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마련

푸바오네사람들 2025. 1. 11. 10:49

재해사업 면제 및 재협의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 개정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10일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서 심사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평가해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권혁준 의원은 “법령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해 경남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보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서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돼 복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해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을 확대해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재개되거나, 시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협의로 변화된 환경 여건에 적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