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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고리원전내 ‘건식저장시설’ 굴착행위 행정처분 질타

푸바오네사람들 2024. 9. 22. 16:09

원전부지내 굴착을 지하수개발 신고로 수리 지적
기장군수 “죄송합니다” 사과

 

지난 11일 기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황운철 군의원이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군정 질문을 하고 있다.(제공=기장군의회)

 

 

 

== 황운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기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 질문을 통해 기장군 상대로 고리원전부지내 사용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위한 굴착을 지하수 개발신고로 수리해 질타했다.

 

이날, 질의 주내용은 지난 2월과 5월중 고리원전 부지인 장안읍 고리에 30m 깊이로 공 번호가 BH-1부터 BH-6까지 6군데와 효암리 일대에 9군데 굴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종복 기장군수는 “그 당시에 몰랐고 8월 19일 도시안전국장과 담당주무가 부산시 간담회에 갔다온 후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 한수원은 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통과되지 않아 미리 준비하고 설계하기 위해 주차장 쪽에 굴착 했다고 보고 받았다. 굴착행위신고서가 환경위생과에 접수돼 원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자체 과장 전결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하수개발신고 수리한 환경위생 부서에 대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고리원전부지내 사용후 핵폐기물 처리 건식저장시설 설치는 반대하고 있었으며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일반지역이 아닌 고리원전 부지내 행정절차는 민감한 사항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진흥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군수에게 먼저 보고돼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돼야 한다. 영광군 등에서는 굴착신고를 2번이나 반려했다”면서 “대규모 굴착행위에 대해 굴착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전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과장 전결로 지하수 개발 굴착 신고 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위생과장은 “전자문서에는 지질·지반조사라고 돼 있었고 비전자문서 신고서에는 시추조사라고 돼 있었다. 방폐장 후보예정지 내용은 첨부서류에 있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 사항은 지하수 영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며 지하수 업무는 단순 신고사항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협의해 원전관련 부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고개 숙였다.

 

이어, 원전정책과장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이다. 우리 부서로 의견조회가 왔다면 주민의 공식소통채널인 원자력안전협의회와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소통협의회, 군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 의견 수렴하고 그 결과를 원전에 통보했을 것이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기장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황운철 군의원(사진 오른쪽)이 질문하고 김종천 안전도시국장(사진 왼쪽)은 답변하고 있다.(제공=기장군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이후, 안전도시국장은 부산시 설명회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지난 한 해 동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수원이 부산시와 설명회 개최하는 것은 잘못됐다. 부산시가 주관하면 원자력안전조례에 따라 원전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대책협의회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며 “부산시와 한수원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니 부산시는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고, 한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면 직접 설명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 “고준위특별법 제정없이 기존 원자력안전법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추진될 경우 건식저장시설은 주민의견 수렴없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신고로 추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반드시 고준위특별법 제정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추진돼야 하고, 설령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안 될 경우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적용해 한수원은 법적의무사항으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실시해 주민의 수용성 확보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현실적이다. 고리 건식저장시설 자체가 고준위 방폐장으로 영구히 전락할 수 있다. 이번 22대 국회 고준위 특별법에는 반드시 법 조항에 건식저장시설 보관기간을 명시토록 한수원과 부산시에 요청했다”며 “향후 건식저장시설 주민협의체 지원금 측면서 원전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이 확보되면 그동안 고통받은 지역주민을 위해 한수원의 파격적인 보답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운전과 건식저장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고리 PA팀의 지역사회와 주민 간의 소통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했고 주민 소통 및 알권리 확보하라”고 거듭 요청했다면서 마무리 했다.

 

고리1호기는 수명이 다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해체시 사용후 핵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대안이 없다. 원자력안전법과 진흥법, 전원개발촉진법은 있어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고리원전은 사용후 핵 폐기물을 건식저상시설로 임시 보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나 인근주민들은 영구 저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끝으로, 황운철 의원은 “김종천 안전도시국장은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강조하고 기장군 대표해 열심히 하셨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서 임시 저장이 될지 영구 저장이 될지 모르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해 한수원은 준비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기초적인 대응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며 “한수원은 2023년 2월 이사회 의결처럼 운영 변경허가로 계속 추진하면 기장군민과 기장군청, 기장군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그 책임은 한수원에 있다. 건식저장시설 굴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장군민과 군청, 군의회에 하루빨리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