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선진변호사협회 국회세미나 개최
== 현 정부 들어 많은 탄핵이 발의됐고 누구라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 불능상태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질서를 무너지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탄핵 제도의 남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상식의 탄핵’ 주제로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세미나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선진변호사협회가 주관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태와 국회법상 탄핵소추 발의권 남용 및 개선방향, MBC 정상화, 민주당 방송 3법 개정 시도 등을 다루기 위해 마련했다.
박충권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조정훈 의원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냈다.
또, ‘상식의 탄핵’은 탄핵제도의 남용과 국회법의 문제라는 주제로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와 방통위 탄핵사태 및 MBC 정상화를 주제로 이영풍 KBS 해직기자, 민주당 방송 3법 개정 시도와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제로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 발제에 참여했다.
도태우 대표는 탄핵제도 남용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된 탄핵안은 17개로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대한민국 전체 역사 중 탄핵발의의 44.7%다”며 말하고 졸속 조사와 탄핵을 유발하는 국회법의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탄핵을 위한 탄핵’이 되지 않도록 보다 충실하고 긴 조사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함부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발의권 본래 목적을 되새겨 ‘법사위 조사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개정해야 국회서 자행되고 있는 선출된 국회의원의 독재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영풍 기자는 권태선 방문진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언급하며,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의 교체를 막으려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MBC 경영진의 지속적인 사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사주가 없는 언론은 노조가 좌우하는데 MBC 간부 89%가 노조원이고 이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기자는 “임명하자마자 방통위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칭찬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헌법재판소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해 속히 대한민국의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은 “민주당이 집권할 때 거부한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야당인 지금은 강행 처리 시도로 ‘방송 독립’을 주장한다. 사실상 방통위의 주요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이동관과 김홍일 두 전직 위원장이 사퇴했고 이진숙 현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의 의결로 직무 정지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유사한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구성도 방해해 헌법재판소도 마비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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