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상웅 의원 국정감사 확인
회삿돈 사적유용에 ‘솜방이’ 처벌
== 공공기관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일부 직원들이 이어폰과 찜질기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데 회삿돈을 써 온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상웅 의원(국민의 힘)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전과 의류, 신발류 등 업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4만2,000여 물품 구입에 29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한수원 감사실 직원 2명이 사적유용으로 확인한 1,025개 품목 1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했고, 220명에 대해 최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나머지 28억이 넘는 물품들은 공적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괄적으로 ‘개선명령’을 내렸다.
등산복과 스마트워치, 전동칫솔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종류의 품목임에도 환수조치의 결과가 달라지는 등 감사시스템의 허술함도 보였다.
한수원 감사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개월간 회계전표를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감사실 인력부족 등의 한계로 추가 감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회삿돈으로 개인물품을 구입했는지 알 수 없고, 기간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사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상웅 의원은 “한수원의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면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더 없었는지 내부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하고, 무분별한 예산 남용을 막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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