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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제의쟁점 및 향후 과제 4차학술대회 개최

푸바오네사람들 2024. 11. 6. 10:20

한국에너지법학회 주최

 

 

한국에너지법학회 제4차 정기학술대회 참석자 모습,(제공=한국에너지법학회)

 

 

==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 센터 19층서 ‘원자력법 쟁점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4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축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정남철 회장(한국에너지법학회장)과 김문환 전 총장(국민대학교)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이어, △황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원자력법제 주요쟁점과 법적 과제 △형상철 변호사(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원자력시설 설계단계에서 핵안보요소 관련 법적 쟁점 △서누리 책임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의 일본 원자력법의 법적 쟁점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종준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이보형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박지현 교수(영산대학교 법학과), 이진성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백옥선 교수(부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민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남철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에너지는 중요한 에너지원 중의 하나며 원자력 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현안이다. 하지만, 원자력에너지는 잠재적인 위험성이나 리스크(Risk, Risiko)가 크기 때문에 그 안전한 관리와 사후처리는 국가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앞으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며 “원자력법제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원자력시설 설계 단계에서 핵안보요소 관련 법적 쟁점, 일본 원자력법의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해 주시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문환 전 총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발전과 에너지란 주제로 기후변화와 원자력 발전의 명암, 우주 거울 설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4일, 황재훈 변호사가 한국에너지법학회 제4차 정기학술대회서 원자력법제의 주요쟁점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한국에너지법학회)

 

 

본격적으로 황재훈 변호사가 원자력법제의 주요쟁점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원자력법과 관련된 정책은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자력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계속운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다. 운영허가 기간은 정하지 않고 발급돼 왔으며, 변경허가 통해 기간 연장 필요성이 없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허가 기간을 정해 발급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설계수명기간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황 변호사는 “실무에서 설계수명기간이 도과하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절차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잘못된 경제성평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국가적으로 나아가 한전그룹에 유리한 설비를 적자설비로 평가해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관련 사용후핵연료의 법적개념이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책임이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있고, 처분 지연으로 인한 금전적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준 교수는 원자력안전법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전기사업법등 다른 유관 법령에 의존하지 말고 원자력에 초점을 둔 독자적인 법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체계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형상철 변호사는 원자력시설 설계단계서 핵 안보 요소 반영 방안을 발제하고 핵 안보의 개념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절차와 핵안보, 물리적 방호시스템 설계, 규제현장에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지현 교수는 원자력 시설 설계 발표에 대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는 2038년까지 원전 3기를 짓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만에 신규 원전건설계획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안도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심사시 계량관리규정 작성계획서와 물리적방호규정작성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서누리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방법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정민 변호사는 일본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입지 선정 절차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대상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받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학술대회서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그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문제는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및 인류존속을 위해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한국에너지법학회는 에너지법에 관한 학술대회와 토론회, 세미나, 논문게재 등을 통해 약 30개에 이르고 있는 에너지법과 약 80개 이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가적으로 약 50개에 달하고 있는 고시와 훈령에 포함된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합리적인 에너지법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