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19일 현장 중심의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규제혁신 보고회서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시·군서 신청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23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발표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발표과제에 대해 지난 18일 도청서 ‘2024년 상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열고,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 총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 영예는 ‘전국 최초 가리비 양식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발표한 고성군에 돌아갔다.
고성군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리비 양식업에 고성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고용해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등 가리비 생산 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토록 법무부의 허가를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은 통영시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등 공차주차의무 규제개선’을 발표한 도 예방안전과서 수상했다. 장려상은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사례를 발표한 김해시 등 2개 기관이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규제개혁신문고와 중기부옴부즈만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경진대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도지사 상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카드뉴스 제작 등을 통해 각 지자체와 도민에게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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