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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원예시설 지원 근거 마련...조례 제정

푸바오네사람들 2024. 8. 8. 21:15

‘노동력과 농업경영비 절감’
‘농업생산성 향상’

 

 

경남도의회 전경=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는 8일 조인제 의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예시설 지원을 위해 ‘원예시설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22년 경남도내 원예시설은 9천984ha로 전국서 가장 넓지만 재해에 취약한 구형 원예시설과 가온을 해야 하는 원예시설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이동식 원예시설 비중이 전국서 가장 높다”면서 “본 조례를 제정해 원예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원예시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발굴·추진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지원,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다.

 

통계청서 발표한 2022년 ‘시설채소온실 현황 및 생산실적’에 따르면, 경남의 원예시설은 9천984ha이고 이중 구형 비중은 71.2%며 이동식 비중은 42.2%고 가온 비중은 47.8%로써 전국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